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통학을 위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가능하며, 연간 최대 1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지출을 아껴보시길 바랍니다.
1. 지원 사업 안내
1.1. 지원대상
이번 사업은 신청일 기준 만 13세에서 만 24세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기간 제한 없음)
1.2. 지원범위
경기도내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이용실적뿐만 아니라 경기버스를 이용하기 전후로 30분 이내에 이용한 서울버스와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 방법 및 사용방법
2.1. 지급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신청자 본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 설치가 불가한 휴대폰 사용시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의 거주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2.2. 지급일
여러 단계를 거쳐 지급되기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2.3. 사용 기간
지급일로부터 5년(60개월) 이내 사용가능
2.4. 사용 방법
성남, 시흥, 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그 외 28개 시, 군: 지역화폐 카드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됨)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3.1.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 23년도 하반기 교통비 지원 신청: 2024년 1월 2일(화) 오전 10시 ~ 2월 15일(목) 오후 6시까지
3.2. 신청 준비물
- 인증서(거주지 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대리인 조건: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속한 자 - 교통카드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식 또는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까지 등록가능 - 지역화폐 (지원금 지급)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3.3.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신규회원일 경우,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기존회원일 경우,
로그인(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 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4. 유의사항
경기버스 탑승 및 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며,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이용한 교통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추가적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중복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