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및 방법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대상선정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서울시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신청접수: 2024.4.3(수) 오전 10시 ~4.23(화) 오후 6시
- 모집 인원: 총 25,000명
- 선정 방식: 선착순이 아닌 구간별 선정 기준에 따라 전산으로 추첨되어 선정
- 지원 내용: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 결과 발표: 2024년 6월 예정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자격
이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주거 요건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1인 청년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2. 연령 요건
-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1984.1.1~2005.12.31 출생자)입니다.
3. 소득요건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근 3개월 평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4. 월세 및 보증금 요건
- 월세 60만 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주택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이 경우 신청 가능
신청방법
1단계: 온라인 신청 접수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2단계: 제출 서류 준비
신청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1)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여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주거 유형별 증빙자료 제출 필수
2)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년 1~3월) 간 월세 납부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3) 가족관계 증명서 (필수)
- 신청자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유형으로 발급받아야 함
-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4) 주민등록 등본 (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동거인이 등재된 경우 제출
3단계: 서류 제출
선정 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소득기준에 따라 정해진 인원을 선정합니다. 선정기준의 월세액은 계약서상 표기된 월세액으로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마치며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 진입을 돕고, 청년들이 생애의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애 다음단계란 내 집마련, 결혼, 출산, 양육 등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 청년들이 이러한 생애 전환점들을 보다 원활하게 맞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