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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통학을 위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가능하며, 연간 최대 1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지출을 아껴보시길 바랍니다. 

 

1.  지원 사업 안내

 

 

 

 

1.1. 지원대상

이번 사업은 신청일 기준 만 13세에서 만 24세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기간 제한 없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1.2. 지원범위

경기도내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이용실적뿐만 아니라 경기버스를 이용하기 전후로 30분 이내에 이용한 서울버스와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2.  지급 방법 및 사용방법

2.1. 지급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신청자 본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 설치가 불가한 휴대폰 사용시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의 거주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2.2. 지급일

여러 단계를 거쳐 지급되기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2.3. 사용 기간

 지급일로부터 5년(60개월) 이내 사용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방법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2.4. 사용 방법

성남, 시흥, 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그 외 28개 시, 군: 지역화폐 카드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됨)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3.1.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 23년도 하반기 교통비 지원 신청: 2024년 1월 2일(화) 오전 10시 ~ 2월 15일(목)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3.2. 신청 준비물

  1. 인증서(거주지 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대리인 조건: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속한 자
  2. 교통카드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식 또는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까지 등록가능
  3. 지역화폐 (지원금 지급)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3.3.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신규회원일 경우,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기존회원일 경우,

로그인(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 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4. 유의사항

경기버스 탑승 및 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며,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이용한 교통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추가적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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