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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시간은 놓치면 손해인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신청방법, 그리고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자동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간
연간 소득을 대상으로 산정아혀 지급하는 정기신청은 1년에 1회로 진행되며, 23년도 연간소득분에 대한 정기신청은 24년 5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격차를 줄이고 싶다면 1년에 2회로 진행되는 반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3년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였으며, 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사업자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급일
보통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3월에 진행 중인 23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하셨다면, 6월 말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신청 시 등록해 놓은 계좌를 통해 입금되는 방식이며, 반기신청을 한경우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뒤 나머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국세청 ARS: 1544-9944
2) 신청안내문: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류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하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홈택스 홈페이지
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본인 확인 절차 진행 후 대리 신청 서비스 이용 가능
자동신청
23년에 도입된 자동신청제도는 매번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려움을 다소 느낄 수 있는 고령층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고령층 인구의 장려금 신청 부담을 줄여주고, 더욱 쉽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대상자라면 등록된 연락처로 발송되는 문자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기를 진행할 경우, 단 한 번의 동의로 향후 2년간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자동적으로 장려금 신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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