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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 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조건으로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최대 납입한도를 늘려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개설된 것으로, 2024년 2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 조건
기본적인 자격 조건중 나이 제한에 대한 기준은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 나이기준 만 19세 ~ 34세를 위한 정책으로, 추가 자격 조건으로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실제 군 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여 실제 나이 만 34세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이 2년인 만 36세의 경우에는 만 34세로 계산되어 가입이 가능하며, 6년 이상의 군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만 차감이 적용됩니다.
혜택
납입한도는 월 100만원까지이며 최대한도 내에서 납입가능한 금액을 정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이자율은 최대 4.5%로 높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아래 그림과 같이 2단계 내 집마련에 해당하게 되어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에 해당하는 구입자금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청약에 가입 이후 결혼을 하게 될경우 0.1%, 최초 출산할 경우 0.5%, 이후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의 추가 금리 혜택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추가 금리 혜택이 적용되더라도 대출이자 하한선은 1.5%로 유지됩니다.)
신청방법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될 예정인 2024년 2월에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위의 조건의 부합하는 일반 청약 저축가입자의 경우 출시 후 전환 신청을 통해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전환신청을 하면서 이전에 가입했던 일반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시면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 가입기간, 납입 회차가 이어져 인정됩니다.
가입 신청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능하며, 가입 이후 만 34세가 지나거나 자격에 변화가 생겨도 이후 우대 금리등의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용조건
가입 이후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해야합니다.
- 가입기간 1년 이상의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존재하는 경우
- 분양가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당첨 기준 연 소득기준
- 미혼: 7천만 원 이하 / 기혼: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근로소득자는 최근 1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사업소득자는 최근 1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