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간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의 배출이 높은 자동차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할경우 감축된 비율에 따라 2~1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법인, 단체 소유차량, 친환경 차량,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여 2~7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통합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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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