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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과금 납부로 사업 운영에 부담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중에서도 소규모로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텐데요, 이번시간은 소상공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신청방법과 대상, 신청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최근들어 인상된 전기요금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전기 사용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수 있는 소상공인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먼저, 지원대상은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개업일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폐업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인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연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이는 공고일 기준으로 2022년이나 20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당해 연도에 개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은 연환산해서 판단합니다. 연 환산 방식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곱한 값입니다.
3.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계약된 전기요금의 유형 중에서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주거용에 해당되어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업장용으로 분류되어 지원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모를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지서를 통해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한국전력콜센터(123)나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때 개인의 고객번호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이 지원은 온라인 신청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kr'으로 접속하여 줍니다.
2)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이때, 본인인증은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번호와 업체명, 사업장 주소등을 입력합니다.
4)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결과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한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방문해 야한 곳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국전력에 방문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에 각 지역별 센터 77개가 있으며, 방문을 통해 담당자의 안내를 통해 신청과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의 신청기간은 두 가지 유형에 따라 나누어지며,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전기 사용신청자의 명의가 신청자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 직접 계약자: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
- 비계약 사용자: 24년 3월 4일 ~ 5월 3일
- 이의신청: 추후 안내 예정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의 전기사용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직접계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자료를 한국전력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의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을 계약한 주소지와 사업장의 주소지는 일치하지만,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세부유형별로 필요한 제출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유형일 경우 대상자 선정 통지를 받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부터 차감이 적용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앞선 과정은 동일하지만 대상자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로 환급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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